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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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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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화훼 및 선물세트 등의 일부 업종에 다소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경기침체나 소비절벽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진작 이와 같은 법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일찍 투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있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은 민원업무 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인 가져온 음료, 과자 등의 조그마한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하기가 매우 곤란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눈치 보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의 식사대접 제의에도 당당하게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업무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가 되었음은 물론, 직원과 민원인간의 서먹한 관계 발생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발생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불과 1년 남짓한 시점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행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길지 기대감마저 든다.

아직은 시행 초창기라 다소간의 시행착오와 인식부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공무원인 나 자신이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국민들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세계에서 제일 청렴한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오늘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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