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말뿐인‘헌신에 대한 예우’보훈처는 각성해야!
상태바
김성원 의원, 말뿐인‘헌신에 대한 예우’보훈처는 각성해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위국헌신 정신 먹칠하며 북한 노동신문과 입장 같이하는 보훈처!
▲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은 2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처우와 명예를 드높여야할 보훈처의 부실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급으로 승격되었지만, 처장 개인과 조직의 위상은 아직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훈처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지만, 보훈처장은 열리지도 않은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은 2002년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고(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한 중요한 전투인데, 피우진 처장은 기념식 참석은 커녕 국회 정무위를 핑계로 보훈처장의 일정표에도 반영하지 않는 등 처장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보훈처 홈페이지에 6월 보훈행사 계획을 보니 독립운동가 추모식만 있고, 북한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는 없었다.”며, “보훈처장이 생각하는 보훈의 개념에 북한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면 폐지했다.”면서, “보훈처장이 논란이라고 말한 나라사랑교육을 가장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게 북한의 노동신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노동신문과 보훈처가 입장을 같이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우리의 나라사랑교육을 비난하고 있다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강화하는게 정상”이라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위국헌신 정신에 먹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영란법 시행 후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농축수산업 등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권익위는 나몰라라식으로 현행유지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무원의 김영란법 위반현황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집행할 능력도 없이, 3‧5‧10 원칙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 정책밥그릇만 차지하는 것”이라면서, “권익위는 이제라도 김영란법에 적발된 사례분석과 함께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분석하는 등 권익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한편,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국민의 권익위가 되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보훈가족에게 힘이 되어준다면서 막상 보훈대부자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장관급 격상에 맞춰 보훈보상 국가완전책임 등 보훈정책의 큰 틀 검토 필요 △수익활동 제약받는 보훈단체에 두 손 놓고 있는 보훈처 △권익위 ‘기피신청’ 민원 중 91.7% 불수용한 기재부 등 보훈처와 권익위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책 수립 등 책임있는 역할수행이 부족한 보훈처와 권익위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