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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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개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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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에서는 19일 15시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제1차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써,

위원장은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김홍기)이며, 위원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두천경찰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법사랑위원 동두천시지구협의회·1388 청소년지원단·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두천시 학교지원단·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최된 2018년 제1차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의제로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등 특별지원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동두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발굴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생활이 어려운 위기청소년 1명에게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생활지원비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특별지원대상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는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는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기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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