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부터 상수도사용료 전년대비 4.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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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7월부터 상수도사용료 전년대비 4.6% 인상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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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물가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자제하여 군민의 물가상승 부담을 억제해왔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상수도 현실화 정책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별 상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 후 05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근거하여 2018년도 7월 상수도 사용분부터 인상하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8%, 일반용은 4.6%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되며 현실화율이 적용된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요금은 동결된다. 예를 들어 가정용 기준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7,200원에서 7,780원으로 인상돼 금년 8월 납기 분부터 월 5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연천군은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가정에 대하여 가구당 10톤까지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우리군 2017년 요금 현실화율이 70.6%로 경기도 평균 84.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기업 경영평가 및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어, 관내 지역경기가 어려움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관 교체사업 및 신규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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