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산림조합, 제135회 임시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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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산림조합, 제135회 임시총회개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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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11시 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정관일부개정
연천군산림조합(사진)

[연천=백호현 대표기자]연천군산림조합(조합장 이찬재)은 10일 오전11시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조합장,이사, 대의원.직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5회 임시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총회는 2019년 3월 연천군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차원에서 실시됐다.

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제53조), ▲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제64조 제1항 제12호), ▲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제64조 제1항 제13호 신설)등이변경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출마를 하려는 임원등이 불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연천군산림조합은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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