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소비자원 리콜 권한 강화해 소비자 안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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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소비자원 리콜 권한 강화해 소비자 안전 보호해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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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차 리콜이행률 최저 0.2%, 권고만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 안돼!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BMW, 에쿠스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리콜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19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결함 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017년 5,428건, 2018년(6월) 3,304건으로 매년 25%씩 증가했다.

이중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시동꺼짐’ 결함 신고는 3년간 무려 569건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 신고는 28건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 결함 신고를 접수받고, 위해성이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2017년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시 전원이 꺼지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 이행률은 59.5%에 그쳤다.

이밖에도 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2016년 현대의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2%였다. 같은 해 르노삼성의 뉴SM3도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도 이행률 0.2%로 극히 저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BMW 화재사건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리콜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리콜이행률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자원은 기업별 리콜권고 불이행 현황과 불이행 순위 등을 수시로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강제리콜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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