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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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 동두쳔연천신문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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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이달31일까지
 

연천군은 1월 말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제도는 차량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지방세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권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연천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앱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내역이 있는 차량소유자 5천370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총 고지액 11억6천6백만원) 연납고지서를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다”라며 “동시에 조기세수확보 및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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