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부위장“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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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부위장“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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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위하여 제도개선에 초점두고 최선다할것.
▲ 최금숙 부의장이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 제 2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금숙 부의장(나-선거구)이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성인문해교육 목적과 정의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공동추진필요성◆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근거◆ 성인문해교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등을 규정했다.

최 금숙 부의장은 경제적, 시간적,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해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나 결혼이민자 또는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 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셈하기등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학력 과정까지 이수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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