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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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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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천군청

연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산모‧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5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 외에도 모유수유 용품, 신생아 용품,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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