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천군. 주)한영산업 손배청구소 연천군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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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천군. 주)한영산업 손배청구소 연천군 일부패소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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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이자포함 13억6천3백여만원 배상할 처지
 

[연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피고 연천군,원고 (주)한영산업(연천군 군남면 남계리)간의 손해배상청구소(기)(사건번호2018나 2039400)사건에서 연천군이 일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자를 포함한 13억6천3백여만원을 원고(주)한영산업에게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천군이 수령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연천군)가 원고((주)한영산업)에게 11억7천2백여만원과 이자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소송 총 비용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주문을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연천군은 연천군수와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항고를 할지에 대해 고민중이며 몇년째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만 1억6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 연천군이 이 사건으로 수년째 변호사비용만 1억6천여만원에 일부패소까지하여 1억여원도 아니고 13억여원의 많은 돈을 물어줘야하는 실정이라니 한심하다."면서" 하나를 보면 10을 알수있다 ."고 연천군의 각종 사업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지는 사람들은 없는게 더 큰 문제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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