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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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소당해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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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후보, 지난달 출마기자 회견장에서 지역 위원장으로 아무런 힘도,권한도 없다,최종 결정은 연천군수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바있다.
양원리 마을발전위원회{위원장 김건원,김세정)이 의정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제공= 양원리 주민)

[연천= 백호현 대표기자]  ㈜에코드림과 양원리 마을 발전위원들(위원장 김건원,김세정)이 남병근 (동두천,양주,연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27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건원,김세정 양원리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남병근 후보가 고능리 매립장을 시민 99%가 반대하고, 1%가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의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고소인의 업무방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전곡매립장은”지난 6년에 걸쳐 관내 각 기관, 단체, 주민들이 운영중인 매립장 현장 실사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능리주민’‘양원리주민’‘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전곡읍이장협의회’‘백학산업단지’‘청산산업단지’‘은통산업단지’등에서 찬성 동의를 받은 사실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에 고소인은 명색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님비를 조장하고 주민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후보라.“면서“옳고 그름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또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시키겠다’라는 남병근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사업도 아닌 민간사업을 무효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되면 행정농단, 직권남용 갑질을 하겠다고 불법을 공약하는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했다.

남병근 후보 지난달 7일 연천군청 브리핑실 출마기자 회견장에서 “연천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에 관해서는 지역위원장을서는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다.”면서“ 최종 책임자인 연천군수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아있다.“고 말하기도했다.

한편 남병근 후보측의 한 선거관계자는 ”양원리 주민대표들로부터 검찰고소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 하겠다.”고 말했다.

남병근 후보의 답변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는 이루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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