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2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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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25개소 적발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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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고춧가루 제조 등 위반업소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선서식 잔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불량고추가루 제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고춧가루 제조업체 25개소를 적발했는데 135개소를 실시해 고추씨 혼입 3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중국산 무표시 고추혼입 3개소, 혼입비율 허위표시 1개소, 기타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상기온 여파로 국내산 고추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별도 고추씨를 혼합해 양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들여온 중국산 무표시 고추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사례로 적발된 D업체의 경우 국내산 마른고추와 중국산 마른고추를 50대 50의 비율로 섞은 고춧가루 560kg 상당을 국내산 100%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A시 B업체 등 3개 업체는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는 수법으로, H시 소재 P업체의 경우 고춧가루 60%와 혼합조미료 40%를 섞어 고춧가루 향신료 조제품을 제조 후 제품 성분 함량표시를 춧가루가 95%인 것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고춧가루 제조ㆍ유통 행위 사례와 각종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해 먹도록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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